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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10.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요 주제>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상장주식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주식양도ㆍ증여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주식 상속(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법인의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임원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못지않은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관리법을 살펴보자.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은 손익계산서상 결손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동안 대표이사는 법인에 많은 자금을 입금했고 회수가 여의치 않자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상황에 맞게 답하면?
ㆍ상황1 : 이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ㆍ상황2 : 주주의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ㆍ상황3 : 만일 이 법인이 흑자법인이면 위의 답변들은 달라지는가?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보자.
첫째, (상황1) 이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적정하게 익금 산입했다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다. 다만, 이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18ㆍ6).
둘째, (상황2) 주주의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주주의 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단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자.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문이 탄생했다.
ㆍ 상증법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9.12.31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셋째, (상황3) 만일 이 법인이 흑자법인이면 위의 답변들은 달라지는가?
당연히 익금에 해당되며,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이익의 분여 유형별로 정리해보자.
(1)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의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분여자
수혜자
해당법인
주주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증여세 등 검토
이는 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 등을 주주에게 직접 분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기타 재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이의 거래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유의해서 거래해야 한다.
(2)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법인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법인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의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분여자
매개체(도관)
수혜자
주주 또는 비주주
특정법인
주주
법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 등 검토
익금산입 등
검토
증여세 검토
이는 개인이나 법인인 주주 등이 해당 법인에 자산증여 등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거래가 되면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므로 궁극적으로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에게 부가 이전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해당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세무리스크를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말한다.
(3) 주주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의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분여자
수혜자
주주
주주
증여세 검토
증여세 검토
이는 해당 법인의 주주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는 자본거래의 모든 것들이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자나 감자, 합병, 분할 등을 할 때 주주 간에 불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세법이 이를 규제한다(상증법 제38조 등 참조). 따라서 모든 자본거래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Tip. 외부자문업체에서 제안하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10선
외부의 자문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리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 세무리스크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회사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가지급금 해결
2. 주식명의신탁 해결
3. 과다 잉여금 해결
4. 정관정비
5. 자기주식 취득, 소각
6. 연구소 설립
7. 법인자금의 개인화 전략(보험 등)
8. 성실신고제도에 따른 법인전환
9. 주식 이전전략(양도ㆍ증여ㆍ상속)
10. 유족보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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