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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발행주식이 없는 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현물출자) 시 수반된 등록세 및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7.

 
질의
 
안녕하세요, 자본금 증자(현물출자) 시 수반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법인 현황에 대한 서술 -

저희 법인은 지방공기업(지방공사)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0% 현금 및 현물출자 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분 10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은 없습니다.
회계처리 및 결산과 관련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결산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상기 조례에서 자본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x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질의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술 -

저희 법인은 당기 중 설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현물출자(토지 및 건물)를 받게되어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며,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과정에서 관련 비용(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세, 등기 업무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증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 15.5에 따라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혹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 자본조정 처리하고,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사업무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1) 상기 증자와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비용처리가 아닌 자본조정 처리 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발행주식이 없는 저희 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상기 자본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자본조정 계정과목 중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의 "주식"과 관련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상기 관련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하게 된다면, 이후 해당 금액을 3년 이내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상각하여 차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식발행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Link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관련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세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계와 관련된 3년 상각 조건은 회계상 없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면 이익잉여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관련조문 : ▶ 링크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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