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ㆍ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불이익
(1) 비과세ㆍ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3)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사례1]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00백만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800백만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00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 비과세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비과세 배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50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지급규정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가산세: 50백만원 X 40% = 20백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백만원 X 100일 X 0.022% = 1.1백만원
과태료 부과
• 800백만원 X 5% = 40백만원
* 양도소득세액(50백만원)과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사례2] 업계약서 작성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취득가액 200백만원)가 거래상대방의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00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업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자경 감면요건 모두 충족
▶ 감면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감면 배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 배제하여 15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가산세: 15백만원 X 40% = 6백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5백만원 X 100일 X 0.022% = 0.33백만원
과태료 부과
• 300백만원 X 5% = 15백만원
* 양도소득세액(15백만원)과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의사항
•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이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영업 제한
•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관련 컨텐츠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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