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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0. 3. 4.


- 대구ㆍ경북청도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5월 4일까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4.30. 석가탄신일 및 5.1. 근로자의 날로 인해 5.4.까지 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또는 경유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ㆍ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 (대상)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4.(월)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4.), 중소기업은 2개월(6.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서비스 구성개요 |

도움자료 구성(Tab)

내 용

주요안내
기업체질분석자료, 도움자료 중 3대 주요 안내사항
기본사항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참고자료(국고보조금 등)
기업분석자료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수취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Tip
법인별 절세Tip, 업종별 절세Tip
세법도우미
신고도움자료 참고 세법규정, 주요 개정세법


□ (도움자료 이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세무대리인>기장ㆍ수임 납세자 관리>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등록

[2] 도움자료 Tab별 안내


① “주요안내”

•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요약해서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안내화면(Tab)* 신설

* 신고시 유의사항ㆍ절세Tip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


|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


② “기본사항”

•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

③ “기업분석자료“

•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을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④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올해는빅데이터ㆍ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ㆍ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하여 업무무관 혐의내역 제공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개별안내 주요 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임원 퇴직금 과다 계상 분석자료
부당 공제ㆍ감면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 중소기업 감면기간 만료 법인 분석자료
기타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ㆍ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

⑤ "절세 Tip"

•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 확대

* (위기지역 창업 기업)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 (이월기부금이 있는 법인) → 이월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안내

⑥ "세법 도우미"

•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법인세법 대손금 관련 규정 안내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세법 개정내용 안내

[3]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홈택스 신고오류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를 대폭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 (’19년) 공제ㆍ감면ㆍ손금 분야 11종 → (’20년) 익금분야 추가 18종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제공

-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ㆍ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참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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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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