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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19.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6. 잘나가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위험에 취약한 이유
7.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

지금부터 우리는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하려고 한다. 이 원고를 읽는 독자들이 예비창업자이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라면 사업 전에 세금의 틀을, 이미 하고 있다면 새는 세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면 될 것이다. 물론 개인기업에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업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 등이 개인기업에 대한 세금체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세무상 쟁점 등을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개인기업(개인사업자)*가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창업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9인 이상의 승합차를 사거나 이에 대한 유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조사비 등 각종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이 원고에서는 개인기업을 개인사업자로 또는 사업자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둘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세무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다양한 세목(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기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 같은 제재가 뒤따른다. 따라서 사업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알아야 한다.
* 정식명칭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라고 하나 이 원고에서는 편의상 줄여서 ‘부가세’라 한다.
 
셋째, 적정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종사자나 대표 등이 세제를 모르면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확히 언제 어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를 알아두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세무회계사무소의 관점에서는 기장이나 상담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세금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Tip. 개인기업 수(2021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총기업 수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중 개인기업 수
772만 4,000개
771만 4,000개
675만 9,000개(88%*)

 

* 중소기업 중 개인기업의 형태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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