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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15.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2706, 2024.02.06

 

 

【질의】

(사실관계)

o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o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질의내용)

o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기 바람.

◈ 법령해석과-1463(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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