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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임직원 학자금 및 자녀학자금 회사 비용 산입여부는?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14.

 

질의

안녕하세요 학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시)

-. A법인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 유관 대학원 학비 및 임직원 자녀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원 받은 임직원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만약 임직원의 대학원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 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 소득이 아닌 회사의 교육 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참고 판례]

삼일아이 예규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제목 :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세미나참석비용은 수업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항목을 보면 근로 소득 항목에 학자금 항목이 들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임직원의 업무유관 대학원 학비를 회사의 교육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을까요?

2.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은 회사의 손금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아니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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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임직원에 지원되는 학자금은 임직원 개인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소득세과세가 필요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으로 반영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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