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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 (26) 중소기업의 범위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13.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주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호).

주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제29조 제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2) 규모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3)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조특칙 제2조 제7항, 제8항).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2)는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 최다출자자주3)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상기 ‘(2) 규모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주4)

주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주3)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주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조특칙 제2조 제8항).

[용어의 정의(조특칙 제2조)]
1.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

2. 사업확장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규정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특령 제2조 제2항).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②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③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상기 ‘(3) 독립성 기준’ 중 ‘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아래 ②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제2항).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상기 ‘(3) 독립성 기준’ 중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제2조 제5항).

3. 겸업시 중소기업의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조특령 제2조 제3항 및 조특법 기본통칙 5-2…1).

♠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삼일주식회사는 식료품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

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21기 사업연도(2023. 1. 1.~12. 31.)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작성하시오.

1.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업수입금액
유형고정자산
제조업(식료품)
부동산업
21,600,000,000
3,400,000,000
1,700,000,000
400,000,000
25,000,000,000
2,100,000,000

2. 매출액

ㆍ전기 : 200억원 ㆍ당기 : 250억원

3. 자산총액

ㆍ전기 : 300억원 ㆍ당기 :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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