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목)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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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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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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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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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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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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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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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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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2. 법인세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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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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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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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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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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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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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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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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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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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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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ㆍ자 신설)
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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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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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ㆍ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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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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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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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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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ㆍ공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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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공급 용역
|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ㆍ건설ㆍ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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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ㆍ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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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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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이후 공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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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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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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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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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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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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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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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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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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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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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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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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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요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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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18세 미만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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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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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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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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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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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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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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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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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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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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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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