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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23) 소득구분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5.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1.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2. 구분경리의 대상

(1)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법법 제113조).

대상법인
구분경리대상사업
구분경리대상기간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기타사업
수익사업 영위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발생기간
합병법인 자신의 이월결손금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그 밖의 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주)
합병 후 5년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 등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그 밖의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주)
분할 후 5년간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을 합병(또는 분할합병)하는 연결모법인 자신의 이월결손금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연결모법인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그 밖의 합병(또는 분할합병)하는 연결모법인
상동
합병 후 5년간
법인과세 수탁자
법인과세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존속기간
사업양수법인 자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양수법인
양수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기간

 

주)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함)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름.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함)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함(법령 제156조 제2항).

(2)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한편,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제143조).

 

3. 구분경리의 요령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법칙 제76조 제1항 내지 제4항)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때,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시가를 자본의 원입으로 한다.

④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사립학교 법인 등(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 손익의 구분경리(법칙 제76조 제6항, 제7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함)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법칙 제76조 제6항). 이때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 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법기통 113-156…5).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법칙 제75조 제2항)

 
공통손익
구분계산방법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기통 113-156…1).

3) 비과세소득 등의 구분경리(법칙 제4조 제1항)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은 발생원천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구분경리의 대상금액

구분경리 또는 구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익금과 손금은 개별 또는 공통을 불문하고 모두 세무조정을 마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합병ㆍ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 요령

1) 사업별 구분경리(법칙 제77조 제1항, 제3항)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구 분
구분경리방법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②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③ 상기 ① 및 ② 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④ 익금과 손금
개별손익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
공통손익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상기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중 ‘2) 손익의 구분경리’ 참조). 단,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봄.

 

2) 사업장별 구분경리(법칙 제77조 제2항, 제3항)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은 상기 ‘1) 사업별 구분경리’에 불구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은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함)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
구분경리방법
①사업장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② 공통손익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상기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중 ‘2)손익의 구분경리’ 참조). 단,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봄.
③합병등기일(분할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
합병등기일(분할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함)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3) 연결모법인의 다른 내국법인 합병시 구분경리(법칙 제77조 제4항)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상기 ‘1) 사업별 구분경리’ 및 ‘2) 사업장별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1)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경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감면사업”이라 함)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조특령 제136조 제1항).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요령’을 참조하기로 한다.

2) 익금과 손금의 구분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법기통 113-156…6 및 조특통 143-0…1).

①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ㆍ채무면제익

ㆍ원가차익

ㆍ채권추심익

ㆍ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ㆍ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수입배당금

ㆍ수입이자

ㆍ유가증권처분익

ㆍ수입임대료

ㆍ가지급금인정이자

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익

ㆍ수증익

②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ㆍ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ㆍ공통손금의 환입액

ㆍ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③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매출원가

ㆍ특정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ㆍ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ㆍ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 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유가증권 처분손

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손

④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사채발행비 상각

ㆍ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ㆍ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⑤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⑥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3) 결손금의 안분계산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제143조 제3항).

(4)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3조 제2항 및 조특령 제136조 제1항).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요령’ 및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요령’을 참조하기로 한다.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법인세 감면세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법 제59조 제2항).


 
감면세액=법인세 산출세액주1)
×
감면대상소득주2)
×
감면비율

과세표준

 


주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는 제외한다.

주2)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이라 한다. 만약, 공제액 등이 감면ㆍ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제액 등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다(법령 제96조 제2호).

 

♠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법인인 (주)삼일의 제11기(2023. 1. 1.~12. 31.) 사업연도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 서식]을 작성하시오(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은 서로 상이함).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구 분
합 계
감면사업
기타사업
(1) 매출액
개 별
1,000,000
600,000
400,000
(2) 매출원가
개 별
700,000
390,000
310,000
(3) 매출총이익

300,000
210,000
90,000
(4) 판매비ㆍ관리비
개 별
150,000
93,000
57,000

공 통
30,000



180,000


(5) 영업이익

120,000


(6) 영업외수익
개 별
50,000
44,000
6,000

공 통
10,000



60,000


(7) 영업외비용
개 별
20,000
12,000
8,000

공 통
20,000



40,000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공 통
140,000


(9) 법인세비용

35,000


(10) 당기순이익

105,000


 

2. (주)삼일의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익금산입 사항

 
과 목
금 액
결산상 해당과목
감면분
기타분
공통분
감가상각비
1,000
매 출 원 가
600
200



ㆍ판매비와 관리비


200
재고자산평가감
800
매 출 원 가
500
300

퇴직급여충당금
500
매 출 원 가
300
100



ㆍ판매비와 관리비


100
세 금 공 과
20
판매비와 관리비


20
대 손 상 각
50
판매비와 관리비

50

가지급금인정이자
15
영 업 외 수 익

15

외 환 차 손
45
영 업 외 비 용
30

15
건설자금이자
80
영 업 외 비 용


80
지 정 기 부 금
5
영 업 외 비 용


5
법 인 세 등
35,000
법 인 세 등


35,000
37,515

1,430
665
35,420

 

(2) 손금산입 사항

과 목
금 액
결산상 해당과목
감면분
기타분
공통분
재고자산평가감추인
400
매 출 원 가
250
150

퇴직충당금추인
310
매 출 원 가ㆍ
150
100



판매비와 관리비


60
외 환 차 익
60
영 업 외 수 익
20

40
770

420
250
100

 

[작성 해설]

(1) 세무조정 후 과목별 구분내역표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감면
600,000
390,000
93,000
44,000
12,000

149,000
기타
400,000
310,000
57,000
6,000
8,000

31,000
공통


30,000
10,000
20,000
35,000
△75,000
1,000,000
700,000
180,000
60,000
40,000
35,000
105,000






감면

1,400


30

1,430
기타

600
50
15


665
공통


320

100
35,000
35,420

2,000
370
15
130
35,000
37,515



감면

400

20


420
기타

250




250
공통


60
60


100

650
60
60


770




감 면
600,000
389,000
93,000
43,980
11,970

150,010
기 타
400,000
309,650
56,950
6,015
8,000

31,415
공 통


29,740
9,960
19,900

△39,680
1,000,000
698,650
179,690
59,955
39,870

141,745

 

(2) 세무조정 후 공통익금, 손금의 배부기준계산서(업종 상이)

<공통익금 배부기준계산서>
구 분
금 액
비 율 (%)
비 고


감 면
기 타
600,000
400,000
60
40
세무조정 후의 매출액 비율임.
1,000,000
100
 
<공통손금 배부기준계산서>
구 분
금 액
비 율 (%)
비 고
개별
손금
감 면
기 타
493,970
374,600
56.9
43.1
세무조정 후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의 개별손금합계액임.
868,570
100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은 각각 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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