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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4.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건설ㆍ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ㆍ납부 개요

□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금)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ㆍ제출

□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5. 2.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3.까지)

2. 건설ㆍ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건설ㆍ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ㆍ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 (수출)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건설ㆍ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ㆍ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ㆍ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ㆍ‘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
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3.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주요 개선사항

○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ㆍ요트ㆍ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주요내용

•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ㆍ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요트ㆍ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합병ㆍ분할) 합병ㆍ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합병ㆍ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 모바일 안내

○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 (공제ㆍ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방법 개선

○ (종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 14개 서식)를 수동으로 신고

○ (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4.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ㆍ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ㆍ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1]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락
[6]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8]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9]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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