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배경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구축하려고 함. 이 때 홈페이지 리뉴얼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해 회계처리 하려 함.
2. 내용
국세법령정보포털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 23조)
K-IFRS →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X (K-IFRS 제1038호, 2032호)
3. 질의사항
세법 상 기준과 회계 기준 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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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회계는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세법과 차이가 난다면 세무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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