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홈페이지 구축 비용 무형자산 여부 확인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9.

 

질의
 
 
 

1. 배경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구축하려고 함. 이 때 홈페이지 리뉴얼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해 회계처리 하려 함.

2. 내용
국세법령정보포털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 23조)
K-IFRS →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X (K-IFRS 제1038호, 2032호)

3. 질의사항
세법 상 기준과 회계 기준 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회계는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세법과 차이가 난다면 세무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