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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소득세 상담사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3.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외근로소득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례 1) 국내에 모회사가, 중국의 손자회사에 제품개발, 재무, 영업 직무에 대해서 각 1명 씩, 장기출장을 보냄.

정확한 장기출장에 대한 출장기간, 파견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 시작일, 출장 복귀일 전자결재 문서는 존재함.

출장은 년간 1회가 아닌, 수시 출장을 진행하였고, 7개월 이상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함.

 

사례 2) 중국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실사를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의 직원이 3주간 출장진행. 이 또한 출장관련 기안서 작성하여, 출장기간 확인 가능함.

 

공통내용1) '사례1)과 사례2)' 모두 국내 모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고, 출장업무는 국외( 중국 )에서 진행함.

공통내용1) 국내모회사 및 중국의 손자회사 모두 화장품 업종임.

 

2. 질의내용.

1) 사례1)과 사례2) 모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 적용이 가능한지?

2) 적용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02.16~03.15일까지 출장을 했다면, 2,3월 각 10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1과 2가 출장이 아닌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인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1과 2가 국외근로소득이라 판단된다면,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각각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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