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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19.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1 .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

* ’23.11.1. 보도자료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

○ ’23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중소형회계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
※ 부당거래 혐의 규모 : 10개 회계법인, 회계사 55명, 부당행위금액 50.4억원

 

2. 주요 점검결과(잠정)

※ 위반혐의 및 금액 등은 향후 처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의 기타ㆍ사업소득 지급

◈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ㆍ사업소득 등
     을 지급
 
 
 
사례①
 
A회계법인 소속 이사 甲은 고령의 아버지(42년생, 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총 83백만원(월평균 1.5백만원)의 가공급여 지급
○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하여 확인 가능한 업무수행 증빙이 없음
 
 
사례②
 
B회계법인 소속 이사 乙은 동생을 B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7백만원(월평균 1.9백만원)의 가공급여 지급
○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상급자인 법인대표는 운전기사가 없음)로 운행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이 미비
 
사례③
 
C회계법인 소속 이사 丙은 고령의 어머니(54년생, 71세)에게 사무실 청소명목으로 기타소득(총 4천만원)을 부당지급
○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
 
◈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
 
사례④
 
D회계법인 이사 丁은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3.17일 설립하였으며, 본인 및 동생이 이사로 등재
○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백만원에 사용가능함에도 H사로부터 1.7억원에 입수함에 따라, D회계법인은 용역수수료 1.7억원을 H사에게 부당지급하게 됨
 
사례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戊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2억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페이퍼컴퍼니 I사)로 수취

 

○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戊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및 매각자문 업무를 수임
 
- 상기 업무를 수임한 후 회계사 戊는 E회계법인이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I사)에게 매각자문 업무를 하청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3.4.25 설립, 소속 회계사가 1인 주주이고 장인이 대표이사
 
-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경우 E회계법인이 수취하는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E회계법인이 I사에게 지급하는 조건
 
- 그러나, I사는 소속 직원이 없어 회계사 戊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E회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5.2억원을 I사에 부당지급함
 
* 성공보수[(주당 매각가격-주당 평가액)×주식수] 지급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대부업 영위
 
사례⑥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己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己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13년 지자체 등록)를 설립ㆍ운영*하면서 ’19.6월 회계법인에 입사
 
* 대부업체 대표로 재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상 전업의무 위반
 
- 대출중개인을 고용하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연 24%)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
 
* (대부업법 §8, 시행령 §5) 대부업자는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21.7.7 이전 최고금리 제한은 연 24%)
 
-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1.5%)는 회계법인이 수수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 수수료 지급

사례⑦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 庚은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총 1.2억원, 월평균 3백만원)를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240.7.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알선수수료 지급으로 실질보수가 하락하여 감사업무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
 

 

3. 향후 계획

 

□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ㆍ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자금ㆍ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ㆍ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ㆍ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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