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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16.

 

질의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에서 아래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24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24년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23년도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요지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신

(질의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질의3)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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