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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13.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K-OTC 거래건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ㅇ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 6.
2. 7.
2. 14.
네이버 등1)
문자메시지2)
우편 안내문3)
1)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3)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ㅇ (맞춤형 도움자료)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 ┃
사례 ①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을 장내매도하여 50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신고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확인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②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23.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③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후자의 경우 20%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④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합니다.
한번 더 확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ㆍ양도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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