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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조특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5.

- 임투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추후 대통령령에 규정)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ㆍ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ㆍ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그 밖에도 금년 투자ㆍ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 (시행일) ’25.1.1.

<개정이유>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 과세특례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 (운용자산) 예ㆍ적금, 펀드,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좌 동)
•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ㆍ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
<신 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ㆍ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적용시기>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

(3)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제외
□ 증가분 공제율 조정
• (공제방식)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좌 동)
• (공제율)
• 증가분 공제율 1년 한시 상향


<개정이유>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 (내용)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및 모든 시설투자 추가공제율 상향
• (공제방식)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4.12.31.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지원

(5)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결제수단ㆍ대상별 차등
•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 상향


• (공제한도)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 개정이유 >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6)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①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및 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②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양도)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
① ‘13.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3.12.31.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24.12.31.
* 시행일 전일 이전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구입시에도 환급

<개정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소비촉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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