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6.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신 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1. 취득분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

의 의

감가상각이란, 미래 일정기간 동안 실현될 용역잠재력의 집합체인 유ㆍ무형자산이 사용에 의한 마모, 진부화 등에 의해 감소되는 용역잠재력을 인식하는 절차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배분관점에서 여러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ㆍ잔존가치의 추정을 허용하고 있다(다만, 한번 채택된 감가상각방법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법의 감가상각제도도 본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를 바는 없으나, 조세부담의 공평성, 계산의 편의성 및 국가정책적 목적 등을 위하여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①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그 결과 감가상각 여부, 금액 및 손금산입시기를 법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ㆍ면제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액(미달 상각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일정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에 따른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2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4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자산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다. 내용연수 및 수정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으며, 자산별로 적용 가능한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동 손금이 모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자산

① 감가상각대상자산(법령 제24조 제1항)

구 분
감 가 상 각 자 산
유형자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 제외)주1),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주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3),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1) 영업권의 범위

ㆍ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법칙 제12조 제1항 제1호)

ㆍ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법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주2) 개발비

ㆍ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함(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주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ㆍ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②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법령 제24조 제3항).

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함)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법칙 제12조 제3항).

ⅱ) 건설 중인 것

설치 중 또는 시운전기간 중의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법칙 제12조 제4항).

ⅲ)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토지)

③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법령 제24조 제4항).

④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자산(이하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제5항). 이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회수ㆍ보유 중인 리스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2-2173, 2000. 10. 26.).

⑤ 리스회사가 부실화되어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금융리스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성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제6항).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하며(법령 제25조 제1항),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령 제25조 제2항).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유무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또는 균등액상각의 4가지 자산별 상각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법령 제26조 제1항, 제4항).

형태별 자산분류
상각방법(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무신고하는 경우)
건축물(폐기물매립시설 제외), 무형자산(광업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제외)
정 액 법
정 액 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광업용 유형자산 제외)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 률 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 발 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월할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월할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
좌 동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좌 동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상기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다음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제26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제26조 제3항 및 제5항).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위 ‘①’ 이외의 법인이 위 형태별 자산분류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법령 제27조 제1항 및 법칙 제14조).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단, 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법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법칙 제14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전 상각방법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경우에는 각각 합병법인 또는 인수승계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제27조, 법기통 23-26…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법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령 제27조 제2항).

만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제27조 제6항).

상각범위액=(감가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한도초과액)×상각률주)

주) 상각률

변경후 상각방법
상 각 률
정액법
기 신고된 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기 신고된 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정률법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ㆍ매립량÷(총채굴예정량(*1)ㆍ총매립예정량(*2)-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ㆍ총매립량)

(*1)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 채굴량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기통 23-26…8).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 :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회사가 당기에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②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법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득 가 액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범위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법법 제52조 제2항)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②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따라 취득한 자산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항 또는 제82조의 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④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함)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소령 제89조)을 말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위 ①∼④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유형자산의 취득시 함께 매입하는 국ㆍ공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매입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액
연지급수입이자(법칙 제37조 제3항)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
(법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감액

(1) 개 요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증액 또는 감액)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가(증액 또는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한다(법법 제42조 제1항, 제3항 제2호 및 법령 제78조 제1항).

①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함)

②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ㆍ멸실된 유형자산의 감액.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파손ㆍ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파손ㆍ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에 시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감액이 인정된다.

㉠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 법령에 의한 수용 등

㉢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2) 회계상 재평가모형에 의한 평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사가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K-IFRS 1016호 문단 29, 31 및 일반기준 10장 문단 10.22, 10.24),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재평가를 임의평가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유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법인-782, 2009. 2. 25. ; 법인-435, 2009. 4. 10.).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하고,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적용

다음 표에서 보듯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자산 이외의 자산의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주어진 ‘기준내용연수(법칙 제13조의 2, 이하 동일)’에 25%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범위’를 정하고 있다.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즉 ‘신고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법령 제28조 제1항 및 법칙 제15조).

대상자산
내용연수
관련근거
시험연구용 자산주1)
5년, 3년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자산주2)
5년, 7년, 10년, 20년, 50년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그 외의 감가상각 자산주2), 주7), 주8), 주9), 주10), 주11), 주12), 주13)
차량 및 운반구주3),공구, 기구 및 비품
5년(4년~6년)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선박 및 항공기주4)
12년(9년~15년)
건물과 구축물주5)
① 20년(15년~25년)
② 40년(30년~50년)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
① 4년(3년~5년)
② 5년(4년~6년)
③ 6년(5년~7년)
④ 8년(6년~10년)
⑤ 10년(8년~12년)
⑥ 12년(9년~15년)
⑦ 14년(11년~17년)
⑧ 16년(12년~20년)
⑨ 20년(15년~25년)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주6)

주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연수(3년, 5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위의 내용연수(3년, 5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주2)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은 제외

주3)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

주4) 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주5) 건축물 부속설비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주6) <별표 6>은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 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주7) 내국법인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이는 감가상각기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조세특례로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구조특법 제30조).

상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12일 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그러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부칙(2010. 3. 12.) 제4조).

주8)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및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구법령 제28조 제6항).

①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② 선박 및 항공기(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상기 특례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및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령 부칙(2014. 9. 26.) 제3조 제2항 및 부칙(2019. 2. 12.) 제16조).

주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설비투자자산(상기 ‘주8)’의 ①~④)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40%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28조 및 조특령 제25조).

한편, 본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인수법인이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25조 제6항).

주10)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제6조의 4 제1항)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상기 ‘주8)’의 ①~④) 중 어느 하나를 2016년 7월 1일(중견기업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함), 이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28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조특령 제25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

한편, 본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25조의 2 제6항).

주1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②의 ㉢ 및 ㉣의 경우 2019. 7. 3.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이 2019. 7. 3. 이후 취득하는 아래 ①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함), 이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구 조특법 제28조의 3 및 구 조특령 제25조의 3).

①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또는 중견기업(구 조특령 제4조 제1항): 다음의 사업용 고정자산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선박 및 항공기(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② 상기 외의 기업: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

㉠ 사업용 자산(구 조특령 제4조 제2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구 조특칙 제13조의8 제1항 및 별표 8의8)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구 조특령 제22조)

㉢ 에너지절약시설(구 조특령 제22의 2)

㉣ 생산성향상시설(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한편, 본 특례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구 조특령 제25조의 3 제7항).

주1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아래 ①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함), 이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28조의 3 및 조특령 제25조의 3).

①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제6조의 4 제1항) : 다음의 사업용 고정자산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선박 및 항공기(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② 상기 외의 기업: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조특령 제21조 제4항)

㉡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조특령 제25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조특칙 제13조의 10 제1항ㆍ제2항)

㉢ 에너지절약시설(조특령 제25조의 3 제3항 제3호 및 조특칙 제13조의 10 제3항ㆍ제4항)

㉣ 생산성향상시설(조특령 제25조의 3 제3항 제4호 및 조특칙 제13조의 10 제5항)

한편, 본 특례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25조의 3 제7항).

주13) 에너지절약시설(상기 ‘주12)’의 ②–㉢)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함), 이 경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28조의 4 제1항 및 조특령 제25조의 4 제1항부터 제3항).

한편, 본 특례를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25조의 4 제6항).

(2) 내용연수의 신고

신설법인과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업개시일, 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법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령 제28조 제3항).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때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하며, 법인이 이처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항 및 제5항).

또한, 상기 ‘(1) 내용연수의 적용’ 중 ‘주9), 주10), 주11), 주12) 및 주13)’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설비투자자산 및 에너지절약시설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5조 제9항, 제25조의 2 제9항, 제25조의 3 제10항 및 제25조의 4 제4항, 제9항, 제10항).

(3) 내용연수의 특례 또는 변경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하기 ⑤와 ⑥의 경우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 범위와는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령 제29조 제1항).

①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⑤ 일반감가상각자산(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⑥ 일반감가상각자산(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4) 내용연수변경 신청 및 승인

법인이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해진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법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여야 한다(법령 제29조 제2항).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② ‘①’ 이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하며,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령 제29조 제3항).

(5) 내용연수의 재변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법령 제29조 제5항).

(6) 내용연수의 수정(법령 제29조의 2)

기준내용연수(자산취득법인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수정내용연수”라 함)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령 제29조의2 제1항).

①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

②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위와 같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①’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②’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법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29조의2 제5항).

(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환산내용연수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령 제28조 제2항).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환산내용연수
 
사업연도 월수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

(1) 기중 신규취득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새로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동 자산의 사업에 사용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령 제26조 제9항).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사업에 사용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2)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령 제26조 제8항).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12

(3)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적격합병(법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적격분할(법법 제46조 제2항), 적격물적분할(법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적격현물출자(법법 제47조의 2 제1항)(이하 “적격합병등”이라 함)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함)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함)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법령 제29조의 2 제2항).

①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②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함에 따라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로서 상각범위액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면 해당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법령 제29조의2 제3항).

한편, 상기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제44조의3 제3항, 제46조의3 제3항,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아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내용연수(법령 제28조 제1항)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법령 제26조의2 제10항 및 제29조의2 제4항).

①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법령 제29조의2 제3항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②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단,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ㆍ면제받은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의제액(미달 상각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일정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이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에 따른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2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4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허용]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액의 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처리>
구 분
세무조정
시부인의 계산
상각시부인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범위액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다음의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MIN[①당기 시인부족액, ②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없음
차기 이후 상각부인액에 전기 시인부족액을 충당할 수 없음

이때, 보험업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법령 제32조 제3항).

양도자산 상각시부인액

①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법령 제32조 제5항),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일부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양도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법령 제32조 제6항).

즉시상각의제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령 제31조 제1항). 따라서 동 금액은 회사계상 상각액에 합산되어 시부인의 대상이 되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 상각범위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1)~(4)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취득가액 등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수익적 지출(법칙 제17조)
자본적 지출(법령 제31조 제2항)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⑤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한편,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서 법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도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31조 제8항).

(1) 소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산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31조 제4항).

ㆍ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ㆍ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2) 어구 등의 취득가액

다음의 자산은 당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법령 제31조 제6항).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함)
②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④ 전화기(휴대용전화기를 포함함) 및 개인용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함)

(3) 소액수선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31조 제3항).

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제31조 제7항).

①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②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법기통 23-30…1)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법령 제30조 제1항).

감가상각의제액 = 일반 감가상각범위액 - 법인의 손금계상 감가상각비

이때,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한 경우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는 그 의제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의제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서면법규-778, 2013. 7.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일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법 소정의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법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무형자산(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제24조 제1항ㆍ제2항 및 법칙 제12조 제2항).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범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다음의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법령 제26조의 2 제1항).

① 기존보유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② 동종자산 :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법칙 제13조 제1항, 제2항).

㉠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무형자산(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한편,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법령 제26조의 2 제5항).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구 분
손금산입한도액주3)
일반적인 경우주1)
다음 ①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법령 제26조의 2 제2항)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함)이 정액법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기준상각률”이라 함)주2)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기준상각률주2)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간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결산상각방법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함)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 가능하며,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함(법칙 제13조 제3항).
① 안분하는 방법주4)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②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상기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주1)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함(법령 제26조의 2 제3항).

주2)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 다음의 비율의 평균.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령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법령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함(법령 제26조의 2 제4항).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3)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및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법칙 제13조 제5항).

주4)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상기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함(법칙 제13조 제4항).

(3)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1)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법령 제26조의 3 제1항 및 제26조의 2 제1항).

① 기존보유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② 동종자산 :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 (법칙 제13조 제1항, 제2항).

㉠ 시험용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무형자산(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다음 ①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와 ③ 중 작은 금액(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26조의 3 제2항, 제3항).

①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주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주2):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주1)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의 금액주2)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주1) 기준내용연수는 다음 구분에 따름(법칙 제13조의 2).

①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자산(법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

② 상기 ① 외의 감가상각자산(법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주2)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상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3항)’,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4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시점에 대한 간주(법령 제26조의 2 제5항)’ 등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기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해설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법령 제26조의 3 제4항).

(4)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법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 적격분할(법법 제46조 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 및 적격물적분할(법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조특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제26조의 2 제1항), 즉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하기 ‘1) 손금산입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제26조의 2 제6항).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제26조의 2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제26조의 2 제7항).

1) 손금산입 방법

①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함)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및 ‘(3)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서 설명한 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26조의 3 제2항 및 제3항, 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 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과 양수한 법인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규정(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26조의 3 제2항,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상기 ㉠ 외의 경우 :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26조의 3 제2항,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한편, 상기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26조의 3 제2항, 제3항)을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법령 제80조의 4 제1항, 제82조의 4 제1항 또는 조특령 제35조 제10항)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법령 제26조의 2 제8항).

또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26조의 3 제2항, 제3항) 및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제26조의 2 제4항)을 적용하며,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상기 ‘(2)의 2)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법령 제26조의 2 제9항).

2) 사후관리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제44조의 3 제3항, 제46조의 3 제3항, 제47조 제2항 및 조특법 제37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아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26조의 2 제10항).

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②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기 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결산조정)하거나 손금에 산입(신고조정)한 경우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33조).

♠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삼일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삼일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종 류
일반건물
공 장
차 량
의복제조업
의복제조업
구 조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화물차
기계 A
기계 B
취 득 일
2022. 1. 2.
2022. 1. 5.
2023. 11. 1.
2023. 2. 3.
2022. 1. 5.
내 용 연 수
40년
20년
5년
8년
8년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정률법
취 득 가 액
31,000,000
17,2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당기자본적지출액주)
 
10,000,000
   
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1,920,000
338,250
4,934,966
5,534,500
감 가 상 각 비
700,000
960,000
338,250
4,934,966
2,034,500
전기말부인누계액
25,000
100,000
   
370,000

주)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함.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