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
또는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ㆍ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ㅇ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
|||||||||||
2. 6.
|
2. 7.
|
2. 14.
|
|||||||||
네이버 등1)
|
문자메시지2)
|
우편 안내문3)
|
|||||||||
1)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3)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ㅇ (맞춤형 도움자료)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 ┃
|
|||||||||||
사례 ①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
실수사례
|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을 장내매도하여 50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신고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
세법설명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
||||||||||
한번 더 확인
|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사례 ②
|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
||||||||||
실수사례
|
○○씨는 ’23.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
세법설명
|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한번 더 확인
|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
||||||||||
사례 ③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실수사례
|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
세법설명
|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후자의 경우 20%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한번 더 확인
|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례 ④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실수사례
|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
세법설명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합니다.
|
||||||||||
한번 더 확인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ㆍ양도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 관련컨텐츠 :
|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 | 2024.02.16 |
---|---|
[추천 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1) | 2024.02.15 |
[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1) | 2024.02.09 |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0) | 2024.02.06 |
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조특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2) | 2024.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