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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리스회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1.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으로 현재 리스차량 사용권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 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을 해야하는데

기존 납입 리스료에서 계산을 하면 될지 , 아니면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하면 될지 의문점 들어 남깁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합니다.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리스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납입리스료가 세무상 리스료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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