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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0.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24 ② 1호 라목)

종전
현행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좌 동)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령 §39 ⑥)

종전
현행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법인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39 ① 1호 각목: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 (좌 동)
<추 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2월 28일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1.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개 요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다. 세금과 공과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세금과 공과 중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항목들이 있다.

일반사항

세금과 공과금은 그 내용 및 성격에 따라 ① 손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 ②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 ③ 자본적 지출, ④ 접대비로 구분된다.

구 분
대 상
(1) 손금산입
① 조세: 주민세, 재산세, 인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외국법인세액(법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
② 공과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비인정
ㆍ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ㆍ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것
(2) 손금불산입
① 조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외국법인세액(법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법 제57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ㆍ비영업용 소형자동차ㆍ접대비ㆍ영수증ㆍ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산세,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연결자법인의 법인세액 등
② 공과금 : 상기 ‘(1)의 ②’의 손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과금
③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ㆍ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3)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과점주주취득세 등
(4) 접대비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접대비로 한도 시부인)

◈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법기통 40-71…24)

①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①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①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 관련사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법기통 21-0…1)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징법 제12조 또는 국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기통 21-0…1)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7, 2010. 6. 16., 서이 46012-10145, 2001. 9. 11.)

④ 업무무관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대법 94누 2619, 1994. 11. 28.)

부가가치세의 세무상 처리

(1) 매입세액불공제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 자산(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그 공제되지 않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불공제 사유
세무상 처리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 구입 관련 : 자본적 지출
- 임차ㆍ유지 관련 : 손금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로 한도 시부인
③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
④ 영수증분 매입세액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
⑤ 간주임대료 매입세액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부담한 자의 손금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예 :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로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된다(법법 제21조 제1호).

(2)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법령 제22조 제2항).

(3) 간주공급에 대한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계산ㆍ납부하나 거래의 성질상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공급자가 동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매출세액은 간주공급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간주공급 유형
세무상 처리
자가
공급
┌ 면세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 그 유지 관련 재화
└ 직매장 반출
ㆍ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
ㆍ손금(유지 관련) 또는 자본적 지출(구입 관련)

ㆍ반출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으로 납부, 반입하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② 개인적 공급
내용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예) 현물지급상여
┌ 사용인:손금산입
└ 임 원: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을 초과시 손금불산입
③ 사업상 증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
④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4) 부가가치세의 추징

과세와 면세사업 겸업시 매출세액의 안분계산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및 구상권 행사가능분 제외)산입이 가능하며(법인 22601-1738, 1985. 6. 10.),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아 추징받은 경우, 대리납부해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565, 2001. 11. 19.). 반면, 법인이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서면2팀-460, 2004. 3. 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하여야 한다(서면1팀-1261, 2005. 10. 20.).

한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153, 1999. 8. 11.).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모두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제21조 제3호). 그러나 사인(私人)간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불산입되는 벌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체상금 등과 손금불산입되는 벌금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법기통 21-0…2)
손금불산입(법기통 21-0…3)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
②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⑤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⑥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⑥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공과금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② 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된다(법법 제21조 제4호, 제5호). 손금용인 공과금 등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용인 대상 공과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취득원가에 가산
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서이 46012-11116, 2002. 5. 29.)
②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 분담금(서이 46012-10969, 2003. 5. 14.)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신고 및 납부태만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는 보험료(가산금 제외)(심사 법인 2000-118, 2000. 12. 8.)
④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까지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법인 46012-2369, 1999. 6. 23.)
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법기통 21-0…4 ① 1호)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부과하는 초과 배출 부과금(법인 46012-2369, 1999. 6. 23.)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재법인-145, 2018. 2. 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법인-30, 2010. 1. 12.)

 

2. 기부금

개 요

기부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령 제35조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부금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원칙이나 지출의 임의성, 비공익적 목적에의 지출을 통한 부의 이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종류[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비지정기부금]에 따라 그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특례기부금

(1) 범 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법 제24조 제2항 제1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함.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ㆍ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ㆍ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ㆍ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ㆍ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ㆍ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ㆍ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법령 제38조 제2항)

ㆍ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법령 제3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로서 법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ㆍ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ㆍ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ㆍ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ㆍ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ㆍ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ㆍ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령 제38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법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한도액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1)-이월결손금(*2)) × 50%

(*1) 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2) 법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하 같음.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세무조정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제24조 제5항, 제6항).

한편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액은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 범 위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한다(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일반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법 제24조 제3항).

구 분
주 요 내 용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음의 공익법인 등에 고유목적사업비주1)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아래 ⑥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주2)(이하 ‘지정기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⑥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1)~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주3)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별로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 제39조 제1항 제2호)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나목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함.
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단, 법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나목 1)~3)에 열거한 시설은 제외)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단, 법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목 1)~3)에 열거한 시설은 제외)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⑫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령 제39조 제1항 제6호)
법령 제39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
(법령 제39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단체(법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외의 단체에 한함]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주1)로 지출하는 금액

주1)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함(법령 제39조 제3항).

주2)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주3) 국세청장으로부터 추전을 받으려는 법인은 추천신청서류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법칙 제18조의 3 제2항).

(2) 한도액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주1)) × 10%주2)

주1) 이월액 잔액 중 손금산입액 포함하며, 이와 같음.

주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적용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일반기부금 손금 한도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적용)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제24조 제5항, 제6항).

한편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액은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우리사주조합 기부금한도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을 말하며, 그 예로서 동창회․향우회 기부금,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구법기통 24-36…12). 한편, 비지정기부금은 그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법기통 67-106…6).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② 직원(임원포함) : 상여

③ 그 밖의 자 : 기타사외유출


【사 례】

(주)삼일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사업연도는 2023. 1. 1.~12. 31.이며, 중소기업임.

2. 기부금 조정 전 소득금액

Ⅰ. 결산상 당기순이익
 
₩35,000,000
Ⅱ.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주)
17,000,000
Ⅲ.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000,000
Ⅳ. 차가감 소득금액(Ⅰ+Ⅱ-Ⅲ)
₩47,000,000

주) 비지정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3. 기부금 내역

① 국방헌금
 
₩5,000,000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000,000
③ 사회복지법인운영비
9,000,000
④ 대한체육회기부금
7,000,000
⑤ 동창회기부금
3,000,000

4. 이월결손금

2016년 발생분
 
₩20,000,000

【해 설】

(1)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이며, 동창회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고, 그 이외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2) 특례기부금 세무조정

① 기준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비지정기부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 47,000,000+3,000,000+8,000,000+16,000,000=74,000,000

② 손금 한도액

(74,000,000-20,000,000)×50%=27,000,000

③ 손금 미달액

27,000,000-8,000,000=19,000,000

(3) 일반기부금 세무조정

① 손금 한도액

(74,000,000-20,000,000-8,000,000)×10%=4,600,000

② 손금 한도초과액

16,000,000-4,600,000=11,4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그러므로 실제 지출하고도 이연처리하거나 또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기부금으로 손비처리한 경우, 모두 실제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부금의 귀속시기(시부인 대상 사업연도)이다. 또한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하여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실제 결제일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칙 제18조).

기부금가액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해당 금액이 되지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법령 제36조 제1항).

①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③ ① 및 ②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사용수익기부자산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기부금 해당 일정법인(법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일반기부금 해당 공익법인 등(법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 하며(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명세

(1) 기부금영수증 수취 및 보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법령 제39조 제4항).

(2)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37조 제3항 및 법칙 제82조 제1항 제21호, 제22호).

♠ 기부금명세서 작성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삼일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사업연도 : 2023. 1. 1.~12. 31.

2. 기부금 지급내역

일 자
내 용
금 액
지 급 처
2023. 2. 2.
2023. 4. 2.
2023. 7. 2.
2023. 8. 12.
2023. 9. 4.
2023. 10. 3.
국방헌금
사립대학교 장학금
협회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대표이사 동창회기부금
10,000,000
30,000,000
8,000,000
5,000,000
2,000,000
2,000,000
○○대학교
○○협회주)
○○재단주)
○○단체주)
김동창

합 계
57,000,000

주) 법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작성 해설]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일반”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는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함)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는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는다.

3. 「③ 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는다.

4. 「⑥ 법인명 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는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6. 「⑧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는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는다.

8. 「⑨ 소계」란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는다.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한다.

♠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삼일의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시오.

1.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57,000,000원이며,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기부금명세서 참조).

(1) 특례기부금:40,000,000원

(2) 일반기부금:15,000,000원

(3) 비지정기부금:2,000,000원

2.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621,000,000원

3. 세무조정 사항(기부금 세무조정 전)

(1)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743,000,000원(비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310,000,000원

4. 사업연도는 2023. 1. 1.~12. 31.이며 중소기업임.

5. 전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이 6,000,000원이 있었음.

6. 201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200,000,000원 있음.

[작성 해설]

1. 「① 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본 조정명세서상의 (18) 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는다. (19) 손금산입 합계(⑥+⑪+(16))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는다.

ㆍ비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 후의 차가감소득금액

= 1,621,000,000+743,000,000+2,000,000-310,000,000=2,056,000,000

ㆍ소득금액 계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2,056,000,000+40,000,000+15,000,000=2,111,000,000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22호 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종류별 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 ④ 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는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는다.

4.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5.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 금액에서 ⑤ 금액을 뺀 금액과 ③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는다.

6. 「⑦ 한도초과액」란

③ 금액에서 ⑥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는다.

※ 상기 내용을 "3.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법법 제24조 제2항 제2호)

ㆍ특례기부금의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2,111,000,000 - 200,000,000) × 50%= 955,500,000

ㆍ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40,000,000 - 955,500,000 = △ 915,500,000

② 일반기부금의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법법 제24조 제3항 제2호)

ㆍ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10%

= (2,111,000,000-200,000,000-40,000,000)×10%

= 187,100,000

ㆍ전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추인액

= Min(전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당기 일반기부금 한도액)

= Min(6,000,000, 187,100,000)

= 6,000,000 (손금산입, 기타)

ㆍ당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15,000,000-181,100,000=△166,100,000

7.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 금액에서 ② 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는다.

8.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 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한다.

9. 「<20>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는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24)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는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법령 및 서식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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