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질의】
(사실관계)
´9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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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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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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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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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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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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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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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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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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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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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등 점유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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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점유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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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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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은 1994.11.12.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점유해오던 쟁점토지를 2014.11.12. 시효 취득*함.
* 2020.11.13. 법원 판결, 2022.10.1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o 직전 점유자인 피상속인은 2014.2.21. 사망일까지 점유하였고, 상속인인 신청인이 2014.2.21.부터 시효 취득 완성일까지 점유함.
(질의내용)
o 상속개시일(2014.2.21.) 이후 상속인이 시효 취득(2014.11.12.)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민법」 제193조에 따라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양도또는취득의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5호 생략)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민법>
○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취득과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인한점유권의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99조 【점유의승계의주장과그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인한부동산소유권의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 【점유로인한동산소유권의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소급효,중단사유】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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