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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2.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질의】

(사실관계)

´94.11.12.
´14.2.21
´14.11.12.
´20.11.13.
´22.10.12.
점유개시
상속개시일
시효취득
법원판결
등기접수
피상속인 등 점유시작
신청인 점유시작
시효취득 완성일


o 신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은 1994.11.12.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점유해오던 쟁점토지를 2014.11.12. 시효 취득*함.

* 2020.11.13. 법원 판결, 2022.10.1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o 직전 점유자인 피상속인은 2014.2.21. 사망일까지 점유하였고, 상속인인 신청인이 2014.2.21.부터 시효 취득 완성일까지 점유함.

(질의내용)

o 상속개시일(2014.2.21.) 이후 상속인이 시효 취득(2014.11.12.)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민법」 제193조에 따라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양도또는취득의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5호 생략)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민법>

○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취득과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인한점유권의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99조 【점유의승계의주장과그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인한부동산소유권의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 【점유로인한동산소유권의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소급효,중단사유】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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