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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7.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로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및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지분율 요건 및 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에 한함)하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 포함)의 공제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지분율 요건 및 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에 한함)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령 §94 ⑮)

종전
현행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 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산입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이월공제 불가

<신 설>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금액 손금산입 허용

• (좌 동)

 
• (좌 동)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하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 4 ① 1호의 2, §9 ④ 1호의 2)

종전
현행
□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좌 동)
•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 (좌 동)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 (좌 동)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미만
• (좌 동)
<추 가>
•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개정일자 :
영 2023. 2. 28.

•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 3 ④ 및 조특령 §7의 2 ⑬, ⑭, ⑮)

종전
현행
□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ㆍ기보에 대한 출연금대ㆍ중소ㆍ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中企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 (좌 동)
•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시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대학 등 교육기관*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 대학(원), 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 (중고자산)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 (적용기한) 2022. 12. 31.
•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 ① 2호)

종전
현행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 (좌 동)
•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2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6)

종전
현행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좌 동)
•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 (좌 동)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 (좌 동)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좌 동)
<추 가>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

종전
현행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0개 기술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ㆍ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ㆍ우주, ⑫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⑬ 탄소중립

<추 가>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개 분야 272개 기술

 
-(신규) 12개

 
- (확대) 4개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의 2)

종전
현행
□ 국가전략기술 대상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 13개 분야* 260개 기술
• 4개 분야 43개 기술*
*① 반도체 20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7개
*① 반도체 22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7개, ④ 디스플레이 5개
<추가 및 신설>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 3 ③ 및 조특령 §12의 3 ⑦, ⑧)

종전
현행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ㆍ지분 취득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 양수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의 주식ㆍ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ㆍ자산 양수를 추가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 (대상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 (공제율)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 (좌 동)
• (적용기한) 2022. 12. 31.
•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① 2호 가목)

종전
현행
□ 통합투자세액공제

• 당기분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ㆍ원천기술:3%,국가전략기술:4%

ㆍ추가공제액 한도:기본공제액의 200%
□ 공제율 조정

• (좌 동)

-기본공제율 상향

 
-(좌 동)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종전
현행
□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ㆍ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⑫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⑬ 탄소중립

<추 가>

 
<추 가>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개 분야 193개 시설

 
-(신규) 12개

 
- (확대) 4개

 
개정일자 :
칙 2023. 3. 20.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의 2)

종전
현행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시설 추가
• 3개 분야 31개 시설*
• 4개 분야 37개 시설 *
* ① 반도체 19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3개
* ① 반도체 20개, ② 이차전지 9개, ③ 백신 3개, ④ 디스플레이 5개
<추 가>
-(신규) 12개
 
개정일자 :
칙 2023. 3. 20.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령 §21 ⑬ 및 조특칙 §13)

종전
현행
□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적용방법 개선
• ①에 따라 세액공제
• ②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 시설 인정* 후 해당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 ①, ② 중 선택 허용
• ① (좌 동)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추 가>
②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시설 인정
<신 설>
□ 先세액공제 - 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① 투자 첫 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② 직전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개정일자 :
영 2023. 2. 28., 칙 2023. 3. 20.
 
적용시기 :
2023년 2월 28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함.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① 2호, §24 ① 및 조특령 별표 7의 2 및 조특칙 별표 6의 2)

종전
현행
□ 국가전략기술 범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 세액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정일자 :
법 2023. 4. 11., 영 2023. 6. 7., 칙 2023. 6. 7.
 
적용시기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하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 7의 2 및 조특칙 별표 6의 2)

종전
현행
□ 국가전략기술 대상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⑦ 바이오의약품
<신 설>
개정일자 :
영 2023. 8. 29., 칙 2023. 8. 29.
 
적용시기 :
(연구개발 기술)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하고,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사업화시설)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추가 등(조특법 §25의 6 ① 3호 및 조특령 §22의 10 ②, ③, ⑤, ⑥ 및 조특칙 §13의 9 ①, ⑧)

종전
현행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 OTT 콘텐츠 제작비 공제 추가
• (공제대상)
• OTT 콘텐츠 추가
① (방송프로그램) 교양ㆍ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등
①(좌 동)
② (영화)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② (좌 동)
<추 가>
③ (OTT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50) 및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50의 2)
• (적용제외 비용) 국가 등 출연금, 광고ㆍ홍보 등 비용
• (추가) 이미 공제받은 기존 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 제작비 공제제외 명확화
 
*(예) TV프로그램이 OTT를 통해 다시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 등
•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 OTT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자도 방송ㆍ영화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실질적 제작자로서, ①~④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자
-(좌 동)
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③ 주요 스태프(연출ㆍ촬영ㆍ편집ㆍ조명ㆍ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 담당
④ 제작비의 집행ㆍ관리 관련 의사결정 담당
 
• (공제적용 시기)
• OTT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
- 최초로 방송ㆍ상영된 과세연도
 
-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방송된 경우, 마지막 회차 방송 과세연도 또는 방송된 각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22. 12. 31.
□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칙 2023. 3. 20.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법 제25조의 6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 4 ①, ③ 및 조특령 §26의 4 ② 2호, ④ 및 조특칙 §14의 2 ③)

종전
현행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등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좌 동)
•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적용특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가능
• 3.0% → 3.2%(최근 3년 임금증가율 반영)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 4 ⑯)
 
• (적용대상 임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 (적용기한) 2022. 12. 31.
•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칙 2023. 3. 20.
 
적용시기 :
(대기업 적용배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임금증가율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 8 및 조특령 §26의 8)

종전
현행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ㆍ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 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 15~29세
•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 (기본공제):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 4):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 15~29세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③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 3①):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 (추가공제):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 2):정규직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 3 ②):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칙 2023. 3. 20.
 
적용시기 :
(대기업 적용배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임금증가율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5 및 조특령 §104의 2)

종전
현행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024. 1. 1. ~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영 2023. 2. 28.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 25 ①)

종전
현행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석유제품을 KRX 석유시장을 통해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 (좌 동)
• (공제금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2%
• (공제율 인상) 0.2% → 0.3%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의 10% 한도
• (좌 동)
• (적용기한) 2022. 12. 31.
• (적용기한) 2025. 12. 31.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1) 의 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다(다만,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법법 제5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주1)
×
국외원천소득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주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주1)
×
국외원천소득 - 세액감면ㆍ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ㆍ면제비율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주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함)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의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이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함)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령 제94조 제2항 및 법칙 제47조 제3항).

㉠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함.

㉡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배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ㆍ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ㆍ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다만, 내국법인이 손비(법령 제19조)로서 연구개발활동(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하며,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법령 제94조 제2항 및 법칙 제47조 제1항, 제2항).

㉠ 매출액 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A×50/100×C/(B+C+D)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A×50/100×C/(C+D))+(A×50/100×C/(B+C+D))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1)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합계액(*2).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3)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D :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1)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등”이라 함)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사용료소득”이라 함)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회사”라 함)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국외사업장”이라 함)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함.

(*2) 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함.

(*3) 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함.

㉡ 매출총이익 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A×75/100×F/(E+F+G)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A×25/100×F/(F+G))+(A×75/100×F/(E+F+G))

A: 연구개발비

E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단,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함)

F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라 함)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

ㆍ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액 등 전액

ㆍ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법령 제94조 제7항).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기통 57-94…1).


【사 례 1】 외국납부공제세액의 계산

갑법인이 A국에서 1,000의 소득을 얻어 500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B국에서는 1,000의 소득을 얻어 300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내소득이 2,000으로서 세율이 40%인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산출세액
(세율:40%)
세액공제한도액
세액공제액
A국
500
1,000
 
1,600
×
1,000
=
400
400
 
4,000
B국
300
1,000
 
1,600
×
1,000
=
400
300
 
4,000
국 내
 
2,000
 
 
 
800
4,000
1,600
800
700

【사 례 2】 해외자회사의 결손발생시 공제한도액

국가별
국별소득
산출세액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한도액
A
1,000
 
1,000 - 1,000
×
1,000
=
667
800
×
667
=
267
   
3,000
2,000
B
△1,000
 
0
0
국내
2,000
 
 
 
△1,000
3,000
800
667
267

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제57조 제1항)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령 제19조 제10호).

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①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법령 제9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가산세는 제외)을 말한다(법기통 57-94…2).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한다.

ㆍ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ㆍ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ㆍ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간주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3항)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

③ 간접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4항, 제5항, 법령 제94조 제8항, 제9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하고 있는 법인]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주2)
×
수입배당금액주3)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주2)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함)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법령 제94조 제8항)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주3)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봄(법령 제94조 제8항).


상기의 산식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령 제94조 제10항).

ㆍ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ㆍ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하이브리드 수입배당금 관련 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6항 및 법령 제94조 제13항, 제14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직접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ㆍ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거주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ㆍ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원천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 비율)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4) 기타 사항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단,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고,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제57조 제2항). 한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다음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제94조 제15항).

㉠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빼기 전의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공제한도금액

②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법법 제57조 제7항).

③ 2015년 2월 2일 전에 국가별한도 방법이 아닌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함으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으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한다(법령 부칙(2015. 2. 3.) 제15조 제1항).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함.

④ 최저한세 적용 배제

⑤ 공제시기 : 국외원천소득이 과표에 산입된 사업연도(법령 제94조 제3항)

⑥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법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등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법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를 제출할 수 있다(법령 제94조 제3항, 제4항).

⑦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기통 57-94…3).

⑧ 외국납부세액의 외화환산

㉠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법칙 제48조 제1항).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등에 의해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법칙 제48조 제2항).

㉡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정부의 경정 등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상기 ㉠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법칙 제48조 제1항)’ 또는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법칙 제48조 제2항)’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상기 ㉠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법칙 제48조 제3항).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폐지
①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특례 폐지(법인세법 제57조의 2 삭제, 2021. 12. 21. 법률 제18590호)
② 동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2021. 12. 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6조 제2항 (2022. 12. 31. 개정)).

1) 세액공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되, ②를 초과하는 ①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구법법 제57조의 2 제1항, 제3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
②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 14%

2) 외국납부세액의 환급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구법법 제57조의 2 제2항 및 구법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항).


환급세액 = ①-②

① 구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 기타 사항

① 최저한세 적용 배제

②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불가

(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 의 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상실비율주)이 20% 이상이어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법법 제58조 제1항).

주) 재해상실비율주5)
=
상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주4)
 
상실 전 자산의 장부가액주4)

주4) ① 대상자산: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으로 하되, 수탁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자산은 포함. 재해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음(법령 제95조 제1항 및 법칙 제49조 제2항).

② 가액산정방법 :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 소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한 가액(법령 제95조 제2항)

주5)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상실비율(법칙 제49조 제3항)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최초 재해발생 전 자산총액+최종 재해발생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공제세액 = 공제대상법인세액 × 재해상실비율
= [산출세액(법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재해상실비율
② 한도액=상실된 자산의 가액

이 경우 공제대상법인세액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 포함) 및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법법 제58조 제1항 및 법령 제95조 제3항).

3) 공제신청서의 제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칙 별지 제65호 서식]를 다음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법령 제95조 제5항).

ⅰ)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함.

ⅱ)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4) 기타 사항

① 최저한세 적용 배제

②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① 내국법인(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함)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단, 중고품 및 법 소정의 리스주6)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령 제21조 제1항)

주6) 법 소정의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함(조특령 제3조).

②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은 제외함)(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조특령 제21조 제2항, 조특칙 제12조 제1항)

ⅱ)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단,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함)(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조특칙 제13조의 10 제1항)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단,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함)(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조특칙 제13조의 10 제2항)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ⅲ)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함)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ⅳ) 환경보전 시설주7) (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별표 2)

주7)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단,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함)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함)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무주택 종업원(단, 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함)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

㉯ 종업원용 기숙사(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나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다목)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라목)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마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바목)

ⅵ) 안전시설(조특칙 제12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 4)

㉮ 산업재해예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

㉯ 화재예방ㆍ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자동차(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함)

㉰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 내진보강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ㆍ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함)

㉲ 비상대비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ⅶ) 기타 업종별 사업용자산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제1항)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함)와 선박(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1호)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2호)

㉰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3호)

㉱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4호)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5호)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에 직접 사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단, 골프장 시설은 제외함)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6호)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조특칙 제12조 제3항 제7호).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ⅷ)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지식재산(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함) (조특령 제21조 제3항 제3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③ 투자금액의 계산 : 투자금액은 아래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조특령 제21조 제7항).

㉮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위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상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ⅰ) 기본공제 금액 + ⅱ) 추가공제 금액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을 공제

ⅰ) 기본공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특령 제21조 제4항, 조특칙 제12조의 2 제1항, 제2항)

㉮ 아래의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3%(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함)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15%(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른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함)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위 ‘㉮의 ㉠’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아래 ⓐ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마지막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조특칙 별지 제8호의 10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조특령 제21조 제14항, 조특칙 제12조의 2 제4항)

ⓐ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단, 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함)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 고체류: 개수

∙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ⅱ) 추가공제 금액 :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전술한 ‘i)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하고,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며,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봄(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조특령 제21조 제8항, 제9항).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3%(*)
   
3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i) 기본공제 금액 + ii) 추가공제 금액

i) 기본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 다만,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6%(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5%(중소기업은 25%)에 상당하는 금액

ii) 추가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⑥ 세액공제의 시기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제24조 제2항)

⑦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2년(법 소정의 건물․구축물은 5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법 소정의 시설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조특법 제24조 제3항, 조특령 제21조 제5항 및 조특칙 제12조의 3)

⑧ 세액공제 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표(1), 별지 제8호의 9 서식] 제출

⑨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1항)

⑩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2항)

⑪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한 범위 내 공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⑫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⑬ 상기 ⑪, ⑫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조특법 제127조 제10항)

⑭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⑮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 10년

⑯ 감면세액의 추징

투자완료일부터 2년(법 소정의 건물ㆍ구축물은 5년) 내 처분(임대 포함)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조특법 제146조)

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단, 법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 제외)(조특법 제130조)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 3 제1항)

① 내국법인이 2025. 12. 31.까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다만,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출연금은 제외)의 10%에 상당하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② 세액공제대상 출연(조특법 제8조의 3 제1항 및 조특령 제7조의 2)

ㆍ협력중소기업주8)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ㆍ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ㆍ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상생중소기업”이라 함)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함.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주8) 협력중소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동 수탁기업과 직접ㆍ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을 말함(조특령 제7조의 2 제2항).

③ 구분경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8조의3 제3항).

④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ㆍ기금출연법인(세액공제신청법인) :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조특령 제7조의 2 제4항)

ㆍ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출연금 사용명세서[별지 제1호의 3 서식] 제출(조특령 제7조의 2 제5항)

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해당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조특법 제8조의 3 제4항)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⑦ 상기 ⑥을 적용할 때 법인세감면 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제127조 제10항)

⑧ 최저한세의 적용(조특법 제132조)

⑨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 10년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①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이 경우 다음 ⅰ)과 ⅱ)는 2024. 12. 31.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다음 ⅰ)과 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조특법 제10조 제1항)

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의 비율 + ㉡의 비율)
㉠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이외의 기업 20%
㉡ MIN[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 10%(단,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ⅱ)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의 비율 + ㉡의 비율)
㉠ 중소기업 40%, 이외의 기업 30%
㉡ MIN(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 10%)

ⅲ)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주)보다 적은 경우 ㉮에 해당하는 금액

주)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조특령 제9조 제6항)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
12

㉮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Min(2%,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비율 × 50%)주)

주) 중소기업은 2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경과 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법 소정의 중견기업은 8%

㉯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25%(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② 대상비용

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령 별표 6)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조특령 제9조 제2항).

㉮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의 비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주9)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주10)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제외(조특칙 제7조 제3항ㆍ제4항)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위 2.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제외

-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주9)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봄(조특칙 제7조 제2항).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② 위 ① 외의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10)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말함(조특칙 제7조 제2항).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ㆍ공동 연구기관주11)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주11)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ㆍ공동 연구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다만, 아래 ④부터 ⑦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조특령 별표 7의 제7호 가목 6) 내지 8)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함(조특칙 제7조 제6항).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⑥ 전담부서등(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함)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⑦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⑧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여기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함.

ⅱ)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령 별표 6)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조특령 제9조 제7항).

㉮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의 비용

㉠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 7의 2)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제외(조특칙 제7조 제14항ㆍ제15항)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위 2.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제외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 국가전략기술 위탁ㆍ공동 연구기관주12)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단,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함)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주12) 국가전략기술 위탁ㆍ공동 연구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다만, 아래 ④부터 ⑦까지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조특령 별표 7의 2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함(조특칙 제7조 제6항ㆍ제7항).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⑥ 전담부서등(단,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함)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⑦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⑧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여기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함.

ⅲ)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령 별표 6)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말함(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ⅳ)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법 소정의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주13)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제9조 제1항)

주13)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조특령 제9조 제1항).

①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ⅴ)발생주의(조특통 10-0…1)

vi) 200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계상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과 중복 허용

③ 구분경리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함.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공통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함(조특령 제9조 제12항, 조특칙 제7조 제16항).

㉮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름.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위 ㉮ 외의 공통비용: 연구원 등의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

④ 세액공제 배제 사유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배제(조특법 제10조 제6항, 조특령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

인정 취소 사유
배제 시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
인정취소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10년

⑥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특칙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 제출 및 작성 보관

⑦ 세액공제ㆍ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단,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 배제(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4)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1항)

1) 개 요

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함)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1항)

ⅰ)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은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45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550만원

ⅱ)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② 위 ①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위 ‘①의 ⅰ)’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제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조특법 제29조의 8 제2항).

2) 기 타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내국인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②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 규정(조특법 제6조 제6항)과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11항)

④ 최저한세의 적용(조특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 10년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1) 개 요

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제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조특법 제29조의 7 제1항).

ⅰ)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ⅱ)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② 위 ①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위 ‘①의 i)’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조특법 제29조의 7 제2항).

③ 위 ①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②를 적용함.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②의 내용 중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제29조의 7 제5항).

④ 위 ③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①의 i), ii)’를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함(조특법 제29조의 7 제6항).

⑤ 위 ④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위 ②를 적용함(조특법 제29조의 7 제7항).

2) 기 타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내국인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감면받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③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 8 제1항)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11항)

④ 최저한세의 적용(조특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 10년

(6) 기타 세액공제규정

상기 언급된 공제규정을 제외한 주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비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 3 제2항)
내국법인이 2025. 12. 31.까지 협력중소기업(해당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에 연구시험용 자산을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 장부가액의 3%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ㆍ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제3항)
내국법인이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위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2025.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중고품투자 및 법 소정의 리스주) 제외)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학 등 교육기관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 3 제4항)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대학 등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자산 시가의 1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4. 12. 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경영성과급의 15%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이 2024.12.31.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아래 ①과 ②를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1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 배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① 적용 배제)
①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상당액(국가 등의 보조금 및 감면액 제외) ×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상당액(국가 등의 보조금 및 감면액 제외) × 50%(신성장서비스업영위 중소기업은 75%)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8 제1항, 제3항)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1) 2만 원
(2) Min(①, ②)
① 납세자 1인당 2만 원
② 연 300만 원(회계법인ㆍ세무법인은 연 750만 원).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22 제1항․제3항)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1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22 제2항)
내국법인이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2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3항)
중소․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단,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 배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4항)
중소ᆞ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단,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 배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x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25)
주유소 등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2025. 12. 31.까지 공급받는 경우
Min(①,②)
① 해당 공급가액의 0.3%
② 법인세의 1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5항)
(1) 중소․중견기업이 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 중소기업은 (2) 선택가능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②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1)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 중소기업이 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②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 > 0
(2)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4 제3항)
중소ㆍ중견기업이 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해당 사업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 ×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4)
중소ㆍ중견기업이 2025. 12. 31.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 ③ (각각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함)
① (A-B) × 0.5%
A: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직전 사업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
② (C-D) × 0.3%
C: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위 ①에서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③ (E-F) × 0.15%
E: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위 ②에서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6)
내국법인이 2025. 12. 31.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
ㆍ중복지원의 배제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 ㆍ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제1항)
2 이상의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제3항)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를 하는 경우(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포함)
Min(①,②)
① 인수가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② 인수건별 인수가액의 5천억 원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Min(①,②)
① 운송비용의 1%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운송비용의 3%
② 법인세의 10%
ㆍ최저한세의 적용
ㆍ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주) 법 소정의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함(조특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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