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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 연말정산 과대 소득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가산세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7.

 

질의
 


[현황]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수로 직원 A의 특별소득공제가 과다하게 공제되어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고 A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 1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은 23년 3월 10일과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 31일에 맞춰 신고(환급)/납부하였습니다.
 


[질문]

Q1. 상기 1번에 따라 근로자 A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2. 상기 1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상기 2번에 따라 A가 부담해야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 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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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은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산되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각각의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2.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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