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8.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2019 및 2020 과세연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2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