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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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2019 및 2020 과세연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2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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