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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5. 2.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감대상 법인입니다.

최근 재고자산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과대수량에 대해 감모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횡령 및 도난같은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고관리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어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어야 할 금액들이 계속 장부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랜기간 누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인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이 있어야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인식한 2024년에 인식한 누적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증빙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수량차이만큼 매출누락으로 볼 여지도 있는지,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지만, 재고감모가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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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부족)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면 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가공자산의 감모 손비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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