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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3) 사업자등록의 신청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30.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2. 사업자의 시작과 세무절차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5. 사업용 계좌신고 및 사용의무

6. 사업자카드 등록

7.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8. 장부작성의무의 모든 것

9. 사업자등록 이후의 각종 신고법

10.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불이익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절차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의 창구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절차 등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시 점검해야 할 것들

1) 업종

업종은 업태와 종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중개업의 업태는 “부동산업”이고 종목은 “중개업”입니다. 그리고 이의 주업종 코드는 “702001”입니다.

따라서 아래 신청서 양식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중개업 : 홈택스 상의 업종코드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 외에는 사업이 가능하므로 부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련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Tip 참조).

2)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자가의 건물이나 임차의 건물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참고로 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부가세법 제6조를 참조합니다.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2013.06.07 개정)*

* 사업장은 거주용 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무공간이 있어야 한다.

3) 간이과세 적용

 

중개업은 간이 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호하나, 향후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서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바뀌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 간이 과세배제업종 : 부가세법령 제10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음(예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부동산중개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실무에서 보면 이러한 간이과세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혼선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법은 다음 호 이후에 다룰 예정이다.

2.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준비 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늦어도 과세기간(1.1~6.30 또는 7.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은 각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 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법 확인하기(예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개설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 법에서는 이중등록을 금지하는 한편 금지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을 이러한 내용까지도 알아둬야 세무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의 개설등록(제9조)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인사업자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법인은 자본금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위법건물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사업자의 개설은 개인 단독사무소 또는 공동사무소, 법인사무소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득세법, 후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2. 이중등록의 금지 등(제12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인사업자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에서만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이나 임대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법인이 아닌 매매법인이나 임대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다. 일단 앞의 규정을 보면 “공인중개사업”만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업종은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아래 Tip 참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매매법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향후 법인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금지행위(제33조)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제9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이를 초과하여 계약한 것은 불법 계약은 아니나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한다. 세법은 법정 보수료를 초과한 때도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는다.

Tip. 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는 10자리로 구성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알아본다.

① 세무서번호

② 구분 코드(개인, 법인)

③ 일련번호 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④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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