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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장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25.

질의

 

 

개인사업자로 21년 1월 개업 후 운영중, 23년 6월초 법인 설립하여 23년 7월1일 포괄양도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법인 전환하고

고용승계 후, 개인사업장은 6월말 폐업하였습니다.

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수도권 청년외 상시근로자입니다)

21년 채용 0명

22년 1월 1명 채용으로 22년말까지 1명 고용유지 (22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1명)

23년 1월 추가 1명 채용으로 23.01 - 23.6월 총 2명 유지 (23년 1-6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2명)

23년 7월 법인전환하며 추가 1명 채용으로 23.07 - 23.12월 총 3명 유지 (7-12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3명)

22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원 개인사업장 적용후

23년 1차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안) 개인사업장 2명으로 1명증가 (2*6/6개월), 법인사업장 3명으로 2명증가(3*6/6개월)

2안) 개인사업장 2명으로 1명증가 하였으나 연환산하여 0.5명 증가 , 법인사업장 3명으로 2명증가하였으나 연환산하여 1명 증가

3안) 개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폐업일 기준이 아닌 12개월이다

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설립일인 6월부터 시간으로 7개월이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질의】

(질의요지)

o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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