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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23.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2. 사업자의 시작과 세무절차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5. 사업용 계좌신고 및 사용의무

6. 사업자카드 등록

7.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8. 장부작성의무의 모든 것

9. 사업자등록 이후의 각종 신고법

10.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불이익

알다시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등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업종을 모두 동일한 잣대를 두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은 우대하고 어떤 업종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업종에 대한 특성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업종에 대한 세법의 태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대략 정리해봅시다.


1. 각 업종에 대한 세법의 적용

현행 부가세법, 소득세(법인세)법, 조특법 등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세목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세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중개업
부가세법
ㆍ 간이과세 배제업종(일반과세자로 과세)
ㆍ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출세액 계산용도)
ㆍ 해당하지 않음.
ㆍ 40%
소득세법
ㆍ 소비자 상대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
ㆍ 장부작성의무(간편장부, 복식 장부)
ㆍ 경비율 제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ㆍ 성실신고확인 제도(업종별)
ㆍ 접대비(중소기업 업종 한도 우대)
ㆍ 해당
ㆍ 있음.
ㆍ 적용
ㆍ 적용
ㆍ 중소기업 해당
법인세법
ㆍ 접대비(중소기업 업종 한도 우대)
ㆍ 부동산임대업(업무용 승용차 비용규제, 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
ㆍ 중소기업 해당
ㆍ -
조특법
ㆍ 중소기업 업종(세액감면 등 적용)
ㆍ 각종 세액공제(사치성 서비스업종 제외)
ㆍ 각종 세액감면(열거 업종에 적용) 등
ㆍ 해당
ㆍ 가능
ㆍ불가능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접대비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종과 조세감면의 틀

앞의 내용에서 업종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은 바로 조특법상 조세감면입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업종 중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조특법 제6조와 제7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감면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업종과 조세감면의 틀 요약

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나 대부분의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 업종은 감면제한은 없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규정에서 조세감면 업종으로 열거되어야 합니다.

구분
소비성 서비스업
(소비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이외의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업종 아님)
×(미열거)
열거 업종에 한함 (18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업종 아님)
×(미열거)
열거 업종에 한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비업.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제외)
×(소비업.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제외)
좌의 업종 외 모두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비업만 제외)
○(소비업만 제외)
좌의 업종 외 모두 가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내용상 안 됨)
×(내용상 안 됨)
모두 가능

* 이는 아래의 업종을 뜻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적용 사례

예) 어떤 사업자가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고 하자. 이 업종은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STEP1. 카페전문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 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이 분류표상의 커피 전문점의 뿌리는 음식점업(561)이 아니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

* 실무적으로 세분류상의 품목을 보면 됨(5622).

STEP2. 이 음료점업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에는 광업 등 18개 업종이 열거되어 있지만 음료점업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등>

* 이처럼 감면업종에 열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예도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음.

STEP3.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면 커피 전문점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만일 이 사업자가 빵집을 내면서 음료 형태로 커피 등을 제공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빵집을 내면서 음료를 파는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점검합니다.

이를 검색한 결과 이 업종의 분류코드는 “56191”이 나온다.

이 업종의 뿌리를 보면 음식점업(56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특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제7호에 “음식점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 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19.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1.제과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제도의 적용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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