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한 곳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거래처 중 2곳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한 곳(23.6월 매출채권)은 법정 관리(회생 신고 접수 완료) 상태이며, 한 곳(23.4-5월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1. 현재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2. 폐업 처리 완료 후, 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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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손여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분야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손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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