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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9.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서 2023.*.**.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o 질의종중은 2001년 *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으며,

- 20**년 *월 해당 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됨에 따라 「**리 498-7(***㎡, 쟁점임야)」, 「**리 ***-27(***㎡)」, 「**리 ***-28(***㎡)」 3필지로 분할됨.

* 쟁점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되고, 「**리 ***-**(***㎡)」가 수용됨에 따라 선산의 기능을 상실함.

 

o 20**년 **월 질의종중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원)을 수령함.

 

o 또한 2023년 **월 질의종중은 「**리 ***-28」에 있는 둘레석, 측백나무, 납골표, 묘비석, 유연분묘에 대한 이전보상 계약(‘물건이전보상 계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원을 수령함.

 

 

 

(질의요지)

o (질의 1) 종중의 임야(부동산)가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 2)둘레석, 납골묘 등에 대한 이전 보상계약(‘물건이전보상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하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수용)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수용)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종중이 선산에 설치된 둘레석, 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철거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철거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종중이 묘지 등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범위】

(중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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