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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임원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7.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법무법인(유)화우 공인회계사

 

 

임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임원이 횡령한 법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익금 산입을 하는 경우, 횡령금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횡령 당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상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한다.

양자 간의 구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횡령을 한 임원에 대하여 보유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세무상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과 임원의 관계, 횡령의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이 취한 조치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에 대하여 횡령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횡령금 상당액은 동액 상당의 채권으로 대체될 뿐이고 횡령금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 유출되어 해당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해당 개인이 하는 이상 법인이 법 형식적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해당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 당시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다만 법인의 의사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동일 시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인의 채권회수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무상 손해배상채권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의 의사와 대표이사 등의 의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2676 판결 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상장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사건에서, ① 피해법인이 소액주주가 45% (또는 76.5%) 이상인 코스닥 상장 법인이므로 횡령 임원의 의사를 피해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피해법인과 횡령 임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법인이 횡령을 인지한 이후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으며, ③ 피해법인이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횡령금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횡령의 주체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즉, 상장법인과 같이 법인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 임원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와 임원의 의사를 동일 시 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이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한 사실이 없고 횡령을 인지한 이후부터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횡령의 주체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금을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임원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두고 실무상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횡령주체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면 피해법인에게 횡령 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부과시키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상장회사의 경우 횡령과 전혀 무관한 대다수의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횡령에 의한 피해와 세부담을 부당하게 전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처분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진우 대표님의 칼럼 " 임원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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