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2.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질의】

(사실관계)

o □□□□ (이하 “A”) :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법인

o △△△△ (이하 “B“)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법인

o ◎◎◎ (이하 “C”)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 (이하 “D”)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A, B, C, D는 2022.11.04.“본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합병계약에 따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차 합병(이하 “본건 합병”)

- A는 합병존속법인으로서 C를 흡수합병함.

- C는 A에 피합병되어 소멸하고, A보통주가 일정 교환비율에 따라 B보통주를 받을 권리로 전환됨으로써 A는 B의 완전자회사가 됨.

o 2차 합병

- 본건 합병 직후, 존속법인인 A는 D에 피합병되어 소멸하고, D가 최종 합병존속법인으로 남게 됨.

(질의요지)

o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또는 구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금융세제-156, 2024.3.14.>)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6(2024.3.14.)

「소득세법」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등의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국외자산의시가산정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더 다양한 예규판례는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