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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불량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 반품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따라서 재화가 반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기존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귀 질의의 건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사실판단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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