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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8.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개요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출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2)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3일(금)*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5.10.(금)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2) [손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안내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 (’23년 1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4년 1기 예정) 63종, 19.6만 명(3.2%↑)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ㆍ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ㆍ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ㆍ수임납세자 조회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1]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한 사례
[4]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1) 계속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

*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됨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1.1.~12.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 25.까지 신고ㆍ납부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ㆍ납부

(3)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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