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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2.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6. 잘나가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위험에 취약한 이유
7.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

대부분 사업자는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에 의해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1.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납부세액 중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당해 연도 11월 중에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된 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는 구조로 정산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나면 산출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만일 사업소득이 결손이 난 상태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이 둘의 소득을 통산하므로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둘째,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과거에 낸 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거꾸로 전년도의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 제도).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낸 소득세가 1천만 원이고 올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 결손금을 전년도의 소득과 통산하면 최대 1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3.3%로 원천 징수당한 사업자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위 프리랜서로 불리는 자유 직업 소득자는 소득 중 3.3%로 원천 징수당한 세액에 대해 다음 해 5월(6월) 중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수입 1억 원 중 3.3%인 330만 원을 미리 냈고, 세금을 정산한 결과 220만 원이 소득세 등으로 확정되었다면 이 중 1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 8.8%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자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업무는 보통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못 받은 근로자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중 또는 수시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락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받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업무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회계사무소에 위임할 수도 있다.

☞ 일용직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이 결정되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다섯째, 소득세를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가 과대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란 제도를 활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담당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사례>

K 사업자는 전년도에 종업원 2명을 채용하였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반영하였지만, 채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않았다. 아래 물음에 답하면?

Q1. 사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대표적으로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최대 3년간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본다.

Q2. 증가한 종업원 1인당 1,55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제요건을 충족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Q3.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을 축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뒤따를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최대 2~3년간 주어지나 가족 등을 제외한 고용증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세금추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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