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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4.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질의

안녕하세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4년도 3월에 신고하는 24년 개산보험료(추정)분에 대해 납부하는 부분 ( 예 - 개산보험료 40 납부 )

-> 24년도에 3월 개산보험료 납부시에는 선급보험료 회계처리 (예) - 24/3/31 (선급보험료 40 / 예금 40)

->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나오면,

24년도 귀속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예)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 (60 만큼추가납부보험료 발생)

24년 12월 31일 (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 보험료 100 / 선급보험료 40

/ 미지급보험료 60 ( 추가납부보험료 )

25년도에 추가 납부시에

미지급보험료 60 / 예금 60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법인, 법인46012-1467 , 1998.06.03]에 따르면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하는데,

즉, 확정보험료 자체는 25년도 3월달에 신고하더라도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4년도 귀속으로 하여 손금으로 반영하면 돨까요?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에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고 하는데,

위 확정된 날을 언제로 봐야하는 걸까요?

통칙에서는 확정된 날이라고 신고자체를 하는 25년도 3월을 말하는 것 같고

위 해석에서는 24년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해석으로 봐야할까요?

또한, 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날이란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예규 등 첨부드립니다.

●법인22601-241, 1988.01.28.

[제목]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의 손금임

【요약】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의 손금임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갑설)“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 보험년도의 말일”을 말한다.

(이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의하면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 보험년도의 말일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할 금액도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되고(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규정은 개념상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실무적으로 계산하고, 납부하는 데 필요한 절차상의 소요기간에 불과한 것임), 건전한 기업회계의 관행상으로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된 기간에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 기본통칙 2-10-12…17(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에서도 “관세 등이 확정된 사업연도”란 “수출을 완료한 사업연도”라고 해석함으로써 확정의 개념을 “개념상의 확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의 이유를 살펴보면 추가로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매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을설)“확정된 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날을 말한다.

(이유)확정보험료는 신고와 납부의 절차의 이행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절차의 이행에는 실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서도 60일간의 신고기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신고기한내 실제로 신고하는 날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제목]

고용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익귀속시기임

【질의】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ㆍ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3.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200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2.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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