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

올해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하며,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어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출처: 국세청)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1) 결산서류 등 공시

○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등공시 등록

(2) 출연재산 등 보고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3) 의무이행 보고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등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①~③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①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②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③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①~④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①~⑤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ㆍ공시

2.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안내

○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합니다.

○ 종전에는 유사ㆍ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통합신고] ①공시/공개 등록 > 통합신고 작성 선택

3.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지원

(1)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기획재정부 고시, 3.7~28. 행정예고 중)

○ (개정내용)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15종) 중 7종을 별도로 규정

* (상증령§50③단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 &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ㆍ학교법인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2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3
현물기부의 내용
4
제공한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
5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6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7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2) 주석공시 지원 내용

○ (주석 표준안 마련)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주석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태로 구성(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

○ (작성 매뉴얼 제공) 주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상세히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택스에 게시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 (주석 작성화면 개발) 공익법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주석 기재사항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화면 개발

4.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5.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1차(공통)
2차(사회복지)
3차(학술장학)
4차(의료)
5차(공통)
6차(교육)
교육일정
4.5.(금)
4.8.(월)
4.11.(목)
4.12.(금)
4.15.(월)
6.4.(화)
신청기간
3.28.~3.29.
3.28.~4.1.
3.28.~4.3.
3.28.~4.5.
3.28.~4.8.
5.29.~5.30.
신청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