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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28.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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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일러시설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교체, 수선, 설치하는 경우(예:배관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만 보일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기존 건축물에 난방용 보일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세표준

① 시설물 본체만을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예:보일러 본체만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설치 교체 수선 전체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② 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을 같이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예:보일러와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및 부착된 시설 설치 교체 수선에 필요한 전체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③ 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부착물만 교체하는 경우(예:배관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

-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수배관의 노후된 일부 배관 교체는 보일러 본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부착물인 배관시설만을 설치한 경우에는 괴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의 본체만을 교체하다든지 아니면 본체와 함께 그에 부착된 시설을 같이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이외의 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강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승강기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는 본체의 일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교체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품 교체 등 단순한 보수공사만 한 것이라면 법인장부상에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개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12232, 2008.11.20 ). 자동구출장치가 필수 요소라 하더라도 승강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단독 교체 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승강기 전동기 제동장치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개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과 기어,'''' 제어반(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 본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교체와 함께 핸드레일교체된 경우 개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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