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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25.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3)]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위 무형자산거래 금액 요건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식

•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9호 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2①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8호 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상기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20, 국조칙§11)

(1)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법인

(2)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국조법§9②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

3.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6②(1), 국조칙§27①)

(1)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법인은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6①, 국조령§33~35)

(1) 제출대상자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등

(2)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3) 제출내용

• 개별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

• 통합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등

• 국가별 보고서: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국가별 세전이익ㆍ손실 등

[참고]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부표 형태로 제출

※ 단,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부표 형태가 아닌 개별 규정ㆍ서식에 따라 별도 제출

5.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령§36(1)]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위 무형자산거래 금액 요건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고,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

6.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법§6)

(1) 제출대상자

•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기한

• 법인세법§60① 및 §76의17①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의2①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국세기본법§45의3①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3) 작성 시 참고사항

•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차이조정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25,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②를 준용

7.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국조법§8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④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87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14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①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보고서별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②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부터 (3)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4)부터 (13)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4)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000만원

※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이내 보완제출하거나 기한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국조령 제144조 제5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 부과(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8.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국조법§58)

• 외국환거래법§3①(18)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19)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된 자료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8)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국조법§58)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국조법§59)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58①,②에 따른 기한까지 §58①(1), §58②(1) 또는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18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가.§58①(1)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나. §58②(1) 또는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 소명요구를 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봄.

•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국조법§91)

•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 §148)

• (1차) 최초자료 미(거짓)제출 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 보완요구자료 미(거짓)제출 시: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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