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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26.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6. 잘나가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위험에 취약한 이유
7.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
 

사업을 할 때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가산세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주요 협력 의무와 이를 불이행 시 받게 될 불이익을 정리해보자.

 

사업자등록 관련 불이익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전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 후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 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 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없다(단,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
☞ 프리랜서(자유 직업 소득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에만 사용하는 물적 시설(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가 과세사업자로 돌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각종 신고 관련 불이익

 

사업자가 마주하는 주요 세목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이 된다. 세법은 이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준다.
1)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부가세 과세와 면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신고의무가 뒤따른다.
 
2) 소득세 신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소득세(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원천세 신고
아래의 소득을 개인과 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별도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소법 제26조 제1항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타

이외에도 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ㆍ 사업용 계좌신고의무(복식부기 의무자)
ㆍ 세금계산서, 계산서발급의무(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ㆍ 장부작성의무(모든 사업자)
ㆍ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의무(모든 사업자)
ㆍ 임금명세서 발급의무(모든 사업자) 등
Tip.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요약

 

☞ 이외 준조세인 4대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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