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계산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5.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199, 2024.03.08

 

 

 

【질의】

 

(사실관계)

o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 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 내국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내역 >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수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청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