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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9.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6. 잘나가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위험에 취약한 이유

7.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경우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결과는 본인이 지는 만큼 전반적인 세무 흐름과 그에 대한 관리법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는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 아래와 같은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ㆍ 간편장부는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작성한다.

ㆍ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있거나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세법상 규제가 심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두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ㆍ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초기부터 복식 장부를 작성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고, 조세감면 등을 받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

ㆍ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장부작성 중 유리한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이 비교적 많은 복식부기 의무자 아래와 같은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ㆍ 복식 장부는 기존사업자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작성한다(간편장부대상자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ㆍ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의 절정기에 있으면서 수입금액이 많아 세법상의 규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두는 한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아래).

ㆍ 이들은 대부분은 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평소 소득률 관리부터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ㆍ 만일 세무관리를 제대로 함에도 소득세 부담이 여전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 개인과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법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취득 시
① 취득 때 발생하는 세금
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좌동
② 부가세 환급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부가세 환급 가능
좌동
2. 운행 시
①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
모든 법인*
② 운행비 규제
ㆍ 운행일지 작성 : 업무사용비율
ㆍ 운행일지 미작성 : 1,500만 원
ㆍ 좌동
ㆍ 좌동(단, 임대법인 500만 원)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사업자 유형별로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차등 적용, 아래 참고)
의무(불이행 때 전액 손금불산입)
④ 운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2022년부터 적용(규제대상 차량에 한함)
좌동
3. 처분 시
① 처분 시 부가세 발생 여부
발생(단, 면세업은 제외)
좌동
② 처분손실 인정
연간 800만 원(초과분은 이월과세)
좌동
* 2024년 중에 법인이 취득한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번호 색 판이 연두색으로 바뀔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내용
구분
종전
현행
시행시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2024.1.1. 이후 소득발생분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률
50%
100%
2024.1.1. 이후 발생분(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ㆍ’25년은 50% 불산입)

 

3. 성실신고사업자

복식 장부 의무자 중 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사 등)는 아래와 같은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ㆍ 성실신고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말한다.

ㆍ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의 절정기에 있으면서 수입금액이 최상위에 해당하여 세법상의 규제가 가장 심하다.

예를 들어 앞의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및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도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ㆍ 이들의 세무관리도 복식부기 의무자를 준용하나, 매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비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 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업무 무관 비용 등을 과도하게 장부에 계상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 등을 받게 된다.

Tip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개업한 첫해의 신규사업자는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소규모사업자는 신규사업자,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복식 장부작성 시 기장 세액공제(100만 원 한도)를 적용함.

- 장부 없이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를 미부과함.

- 3만 원 초과 거래 시 비적격 영수증 수취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 소규모사업자 중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함(아래).

-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세액계산을 하여 알려주는 모두 채운 서비스를 제공함(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소규모 성실 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제63의6)

종 전
현 행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
① 수입금액 요건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도ㆍ소매, 광업 등은 3억 원, 제조ㆍ건설, 음식ㆍ숙박업 등은 1.5억 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 원
- (좌 동)
- 법인 :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로 확대
②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 장부 기장ㆍ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 사업용 계좌 개설ㆍ이용(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
○ (좌 동)
<추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수입금액 1억 원 초과 법인에 한함)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이 없을 것
☞ 사업 첫해에 성실신고 적용수준이 되면 위와는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증빙 등을 제대로 수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유형별 세무리스크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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