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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5.

 

이번 4월 25일 목요일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② (좌 동)
③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좌 동)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간주공급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ㆍ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
• 과세사업 관련 생산ㆍ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
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③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좌 동)

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 (좌 동)
<추 가>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좌 동)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ㆍ제4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신고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좌 동)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 신 설>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좌 동)
- 담보신탁
- (좌 동)
<추 가>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신설)

가. 개정취지

•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좌 동)
<추 가>
④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위탁ㆍ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ㆍ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례 사유 추가
•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 (좌 동)
<추 가>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ㆍ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①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ㆍ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 (좌 동)
•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신청기한 확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요건으로서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 방법
□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방법 확대
•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로 결제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 (좌 동)
<추 가>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들 중 일부 내용 완화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ㆍ납부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으로 완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기준금액 인상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1억 400만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제105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나. 개정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 (종전) 2025.12.31.→ (개정) 2024.12.31.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신설

- (적용기한) 2025.1.1. ~ 202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 연 2.9%
•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7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내 용
적용시기
반려동물 진료비
(시행령 제35조 제5호)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추가
20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보건 용역
(시행령 제35조 제18호,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
「정신건강복지법」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용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추가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
(시행령 제4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추가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의 인적용역
(시행령 제42조 제1호)
저술ㆍ음악ㆍ무용ㆍ직업운동가 등 면세요건 명확화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개인ㆍ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ㆍ자목 신설)
아래의 인적용역 추가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과학용 등 수입재화
(시행규칙 제40조)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확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전기ㆍ수소전기 버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가
20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정부업무 대행단체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2호 신설)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추가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

16. 2023년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등

내 용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공제율 9/109 (그 외 음식점업 8/108)
2026.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12.31.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
2026.12.31.까지
학교ㆍ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2026.12.31.까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2026.12.31.까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2026.12.31.까지
농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2026.12.31.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 제106조의7)
2026.12.31.까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제108조)
2025.12.31.까지
영세 농어민ㆍ창업중소기업 대상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 제2항)
2026.12.31.까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6조의3 제1항)
※ 적용기한 폐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적용기한 종료
(20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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