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전용실시권 인수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설계도면 등 제반서류 수취 시 잔금지급을 하기로 계약함
- 그런데 A사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이 퇴사하고 대표자 또한 일신상의 사유로 법정구속이 됨
- 퇴사한 A사의 직원으로부터 해당 잔금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고 법원의 판결로 지급명령이 발생함
- 당사는 잔금지급조건이 가득되진 않았지만 제반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실시권 사용엔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이자비용 및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내지는 A사의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함.
- 지급할 금액은 잔금보다는 작은 금액
질의사항
- 법원판결에 따른 금액지급 시 해당 금액의 지급 또는 공탁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할 수 있는지
- 잔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법원판결을 근거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공급시기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세 제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면되는 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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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식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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