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A라는 한국 법인이고, C라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C는 6월에 B와 거래하였고 B는 한국 법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C가 B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B는 한국기업과의 거래만 된다고 하여 A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업체를 대신하여 국내기업에 인보이스를 청구해도 될 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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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으로 보면, B와 C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A와 B간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보이스는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것으로 법적증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인보이스를 통해 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간접적으로 수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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