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뭐가 다른가?
한동안 잠잠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연 금리인하로 인해 실적이 증가한다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거나 보험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금의 중개 형태로 분류하면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련 특별계정 등이 있어서 자금 중개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으나 보통은 금융보험업이라고 통칭하여 금융업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 규정을 같이 적용한다.
예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영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들과 회계처리가 다르다고 하여 은행, 증권, 보험별로 각각 다른 금융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개별 업종별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회계처리기준이 원칙중심 (principles based) 회계기준으로 되다 보니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예전과 달리 금융업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다른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K-IFRS 적용 후 금융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과 어떻게 다를까?
재무상태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각예정자산,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충당부채, 그리고 금융부채 등인데,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되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그러나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기업처럼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유동성 순서대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할 수 있고 또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에 맞도록 상기 용어도 변경할 수 있다고 예를 들고 있다.
K-IFRS 도입 전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4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이 기준서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으므로 금융자산을 성격별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를 원칙적으로 하여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금융자산 외의 항목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유형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되,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특별계정부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서 제24호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재 K-IFRS 적용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큰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수익, 금융비용,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 등 최소한의 항목들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일반기업들은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 중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은 K-IFRS 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처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금융수익(이자수익과 보험수익은 별도 표시), 금융비용을 가감하여 당기손익을 계산한 후 그 하단에 기타포괄손익을 별도 표시한 후 최종적으로 당기총포괄이익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K-IFRS 도입 전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4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에서는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1) 영업수익
2) 영업비용
3) 영업손익
4) 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
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7)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8) 계속사업손익
9)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10) 당기순손익
11) 주당손익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지분법손실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자금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므로 이자수익(이자비용)은 영업수익(영업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비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영업비용)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손익계산서 분류방법은 비금융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재 K-IFRS 적용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큰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본변동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자본변동표의 경우 일반기업이나 금융회사나 별 차이 없는 듯하다.
현금흐름표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현금흐름표의 경우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보고하는 것은 K-IFRS 이전의 기업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영업활동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일반기업과 금융회사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기업에게 투자활동으로 구분되는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금융회사에게는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의 경우, K-IFRS 이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는데,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서는 기업이 매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각각 재량에 의해 영업활동 현금흐름/투자활동 현금흐름/재무활동 현금흐름 중에 적절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일반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할 때 K-IFRS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당기순손익에 영업에서 창출되지 않은 손익을 제거하고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조정하는 간접법 형태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K-IFRS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과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항상 별도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간접법 형태의 현금흐름표는 실제로는 순수한 간접법 형태에 위 네가지(이자의 수취와 지급, 배당금의 수취 및 법인세의 납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법으로 표시되어 다음과 같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현금흐름표가 작성되고 있다.
(현금흐름표 예시 1 참조)
그런데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를 K-IFRS에 따라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 꼭 위 네가지 항목을 현금흐름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일반 기업은 이자의 수취와 지급, 배당금의 수취 등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아닌 투자활동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반드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하므로 이자, 배당금 등이 손익조정사항에서 가감 조정되고 나면 바로 그 아래 라인에서 다시 이자의 수취, 지급 등 직접법으로 한 번 더 표기되므로 그 흐름이 다소 장황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예시 1처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다음의 예시 2처럼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되는 이자, 배당수익 등이 이미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현금항목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식으로 조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주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표 예시 2 참조).
개인적으로는 예시 2가 더 맘에 든다.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
오늘은 한영혜 회계사님의 칼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흐름할인법(DCF) 적용의 예 2(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13) (4) | 2024.09.10 |
---|---|
현금흐름할인법(DCF) 적용의 예 1(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12) (4) | 2024.09.05 |
현금흐름할인법(DCF)은 무엇인가? (가치평가이야기 11) (9) | 2024.09.03 |
EV/EBITDA란 무엇인가? (가치평가이야기 10) (2) | 2024.08.29 |
IFRS17의 도입과 감독회계의 변화 - 문진수 회계사 (2) | 2024.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