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20년 A와의 사업결합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기존 A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을 제거하고 사업결합시점 인수대가와 순자산공정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분인수금액 2,893,600
A 순자산
장부금액 4,284,473
영업권 -3,383,001
공정가치 901,472
--------------------------------------
영업권 1,992,128
이후 매년 영업권 손상검토를 수행해오다 FY24년 손상검토 결과 전액 손상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권을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은 자산의 손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 할 경우 이미 손상처리한 영업권이 환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추인될 경우가 없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위원 : 노승현 공인회계사 이손세무회계법인 대표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 분할 등으로 취득한 사업결합 영업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합병매수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유보)에 해당하며 상각, 손상인식시 손금불산입(유보)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4) | 2024.11.11 |
---|---|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2) | 2024.11.08 |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0) | 2024.11.05 |
조세심판원 2024년3/4분기 주요 심판결정 (5) | 2024.11.04 |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 추천예규판례 (3) | 2024.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