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1.(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2.(월)까지 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ㅇ 다만,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ㆍ폐업자
▶ ’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ㆍ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포함)- 환급세액
|
|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한 A씨가
→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 입니다.
|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 + 6,000,000원) x 1/2 = 4,000,000원
|
□ (고지세액 조회)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2.(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3.(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한 금액과 예시 |
|
3.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ㆍ집중호우 등의 재난ㆍ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ㅇ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ㅇ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1) | 2024.11.14 |
---|---|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 공제·감면 제도 악용사례 (2) | 2024.11.12 |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2) | 2024.11.08 |
사업결합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은? - 법인세 상담사례 (0) | 2024.11.07 |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0) | 2024.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