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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1. 14.

질의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질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해외(미국)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대행사를 이용하였고 아래의 예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

항공료 / 1,000 / 100

숙박,식비/ 500 / 50

대행수수료의 품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액 부가세가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우 전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박은경 회계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공료는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숙박비 및 식비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오늘은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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